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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대기환경청 (청장 박정규)은 배출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차량이 오염 우려지역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`환경존(EZ)' 제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.

각 지자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해 대기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을 환경존으로 정하면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만 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.


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29-30일 지자체와 전문가,  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, 자동차 공업사, 자동차환경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한편 환경청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공업사가 부적합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불량률이 높을 경우 저감장치의 제작사가 해당 공업사에 일정기간 장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`공업사 관리협약'을 체결할 예정이다.